[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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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도 직접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각각 별개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증인 선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가 증인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