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원생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실형 아닌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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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하나로 원생 5명 입·코 닦기도
일부 합의·공탁, 초범 등 양형 반영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모두 196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두 달 동안 확인된 학대만 196차례

A 씨와 B 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학대 행위는 A 씨가 69차례, B 씨가 127차례로 모두 196차례에 달했다.

A 씨는 당시 2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해당 장난감으로 이마를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티슈 1개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거나 한 원생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쳐 책상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보호 필요한 어린아이들 학대”

재판부는 보육교사에게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B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A 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처벌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특정 직업군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은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