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7만원대 오마카세' 논란에 조희대, 이런 해명 내놨다…여야 모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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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직접 입장을 내놔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출 내역에는 7만5000원짜리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와 18만원짜리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식사 장소를 하나씩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이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식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지출은 세 건이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는 7만5000원,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은 6만5000원,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는 18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물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예산이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사용처와 금액이 국정감사의 단골 점검 대상이 된다. 점심 한 끼에 7만5000원이라는 금액은 직장인 평균 점심값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크다. 이 의원 질의가 국민 눈높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유다.
조희대 "카드는 행정처 담당자가 쓴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끝나자마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해명의 핵심은 자신이 결제와 정산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삼부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자신은 가서 직원들을 격려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의 배정과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삼부요인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수장을 가리킨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카드를 직접 들고 모임을 꾸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출의 실무는 법원행정처가 맡고, 대법원장은 참석자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비싼 식사를 택한 이유는 '구성원들의 소망'
조 대법원장은 금액이 높아진 배경도 설명했다. 법관과 직원들이 유관 문제나 여러 일로 3만원이나 2만원짜리 식사로 자주 모이는 방식은 구성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를 추진하는 용도로 쓰려면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출이 통상 기준을 넘었을 가능성은 인정한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상황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 책임을 법원행정처에 넘기면서도 사과 의사는 직접 밝혔다.
김기표 의원 "답변 부적절, 심히 유감"
해명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도 당시 해당 음식이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해명의 논리다. 직원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가 통한다면 대법원뿐 아니라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 답변이 부적절하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