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문제 처리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민주당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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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티 07' 발언 내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그런 문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김민석 대표는 7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직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라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도 헌법상 근거 없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 대해선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 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라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에서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6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도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라고 밝혔었다.
이 밖에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