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단 채 시속 74km 질주… 음주측정 피해 도주한 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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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10/07/img_20261007115003_879bc82a.jpg)
경찰관 매단 채 200m 넘게 질주… 최고 시속 74km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받게 됐다. 당시 A 씨의 음주 상태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은 A 씨의 차량 문을 손으로 붙잡았고, A 씨는 경찰관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계속했다.
차량은 경찰관을 매단 상태로 200m 넘게 이동했다. 도주 과정에서 속도는 최대 시속 74km까지 올라갔다.
차 안에 있던 동승자도 A 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고 경찰관 역시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욕설을 하며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졌고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 3차례
A 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과 A 씨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승자와 경찰관이 거듭 정차를 요구했는데도 A 씨가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운행이 계속되면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존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특히 A 씨에게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현행 형법 제144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숨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경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본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재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