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달라도 노동권은 같게...대전 외국인 노동자 권익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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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 캠페인
근로계약·임금·휴게시간 등 다국어 안내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현장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국내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를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지난달 노사민정이 마련한 ‘대전형 워라밸+4.5 실천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활동의 하나로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 확인, 최저임금·임금명세서, 근로·휴게시간, 임금체불과 업무상 사고·질병 발생 시 상담 방법 등을 안내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국어 안내도 병행했다. 참가자들은 QR코드를 통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노동권익 정보를 확인했다.
손태진 대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도 대전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자신의 노동권을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