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비트코인·XRP 등 6종 ‘디지털 상품’ 꼽았지만 새 지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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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위원장, 10월 5일 연설서 BTC·ETH·XRP 등 6종 디지털 상품 거론
3월 SEC·CFTC 공동 해석 16종에 포함된 자산, 새 지정 아냐

연설에서 거론된 6종…신규 지정은 아니다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연설에서 거론된 6종…신규 지정은 아니다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Michael S. Selig 위원장이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스텔라·테조스·XRP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의 예로 꼽았다. 10월 5일(현지시각) 포드햄 로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Fordham Law Blockchain Regulatory Symposium) 연설에서다. 다만 새로 내려진 법적 지정은 아니다. 6종은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함께 낸 해석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연설에서 거론된 6종…신규 지정은 아니다

Selig 위원장이 예로 든 자산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솔라나(SOL)·스텔라·테조스·XRP다. 한 암호화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상품 시장과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칙에서 CFTC가 맡을 역할을 설명하며 6종을 언급했다. CFTC가 상품거래법에 따라 이미 가진 권한으로 일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같은 보도는 이 발언이 새로운 법적 지정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 위원장은 올해 3월 연방 기관들이 내놓은 더 넓은 분류 체계를 가져다 쓴 것이다. 암호화폐 매체 우블록체인을 인용한 다른 보도에서도 Selig 위원장은 SEC와 CFTC가 함께 만든 분류를 설명하며 이 6종을 디지털 상품의 예로 들었다.

명단이 눈길을 끈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자산의 규제 지위가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보도는 특히 XRP와 솔라나가 이전 행정부 시절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지 않고 활동과 자산 유형별로 나눠 규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3월 17일 공동 해석…16종과 5개 범주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3월 17일 공동 해석…16종과 5개 범주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3월 17일 공동 해석…16종과 5개 범주

기준이 된 문서는 3월 17일 공개된 SEC·CFTC 공동 해석 발표문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Paul Atkins SEC 위원장과 Selig 위원장이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함께 소개했다. 이 해석은 주요 디지털 자산 16종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고 사실상 증권 분류에서 벗어나게 했다.

16종은 앱토스·아발란체·비트코인·비트코인캐시·카르다노·체인링크·도지코인·이더리움·헤데라·라이트코인·폴카닷·시바이누·솔라나·스텔라·테조스·XRP다. 한 매체는 이 목록이 배타적이지 않은 예시라고 전했다. 연설에서 언급된 6종은 이 가운데 일부다.

해석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디지털 수집품·디지털 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의 5개 범주로 나눴다. 이 가운데 통상 증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마지막 범주뿐이다. 디지털 상품은 기능하는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시스템과 연결된 자산이다. 가치는 그 시스템의 작동과 시장 수요·공급에서 나오며 타인의 핵심적 경영 노력에 따른 이익 기대에서 주로 나오지 않는다. 기업의 미래 이익·매출·자산에 대한 청구권 같은 전통적 경제적 권리도 주지 않는다. 대신 거래 검증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기술적 용도를 가질 수 있다.

XRP의 사연…리플 소송은 2025년 8월 마무리

16종 가운데 XRP는 사연이 가장 길다. 리플은 토큰 판매가 증권 공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SEC와 오랫동안 소송을 벌였다. 이 다툼은 2025년 8월 모든 항소가 취하되며 끝났다.

한 보도에 따르면 상품 분류는 이 결말 뒤에 나왔다. 규제 당국은 XRP의 프로그램 방식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은 마이닝(채굴)과 스테이킹(예치 보상) 같은 활동도 다뤘다.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을 어떻게 읽는지 밝히는 해석 규칙으로 처리했다.

상품으로 분류돼도 규제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자산은 현물 시장에서 CFTC의 사기·시세조종 금지 관할 아래 남는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서 사기 행위를 추적할 권한도 유지한다. 해석문은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가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의 규제 성격은 자산이 어떻게 제공·판매·포장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관련 상품과 거래 전부가 증권 규제 밖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의회 입법은 제자리…CFTC, 레버리지 거래 규칙 먼저

규제 당국이 서두르는 데는 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 시장 구조 전반을 규정하려던 CLARITY법은 정체 상태다. 한 보도는 이 법안이 9월 상원에서 진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CFTC는 기존 법이 권한을 준다고 보는 영역에서 자체 규칙 제정을 이어가고 있다.

Selig 위원장은 10월 5일 디지털 자산의 레버리지 소매 거래를 다루는 새 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FTC는 상품거래법 제2조항에 따라 레버리지·증거금·금융을 이용하는 소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칙 제정 사전 공고를 냈다. 이 거래를 CFTC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라 부른다. 이 제안에서 ‘규정 CTX’와 ‘규정 CAM’이라는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 보도는 전했다.

규칙이 다룰 영역은 고객 자산 보호·자본 요건·자금세탁방지 통제·준비금 증명·시장조작 방지 장치·거래 및 운영 기준이다. CFTC는 대상 상품을 제공하는 적격 플랫폼을 위한 연방 규제 거래장소 범주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도 검토 중이다. 이 틀은 초기 단계이며 최종 규칙이 아니다. 위원장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갑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규제 틀 안에서 따로 다뤄야 한다고도 밝혔다.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곳을 구분하려는 취지다.

한계도 분명하다. 시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규칙은 여전히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한 매체는 이번 연설이 상품 지위를 두고 CFTC와 SEC 사이에 영구적인 법적 책임을 정할 법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규제 기관 수장이 낸 지침은 다음 수장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 뷰로는 이번 분류가 SEC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 내 상장 경로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