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참지 않겠다”… 김부선, 갑자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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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

유튜브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배우 김부선이 악성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배우 김부선. / 뉴스1
배우 김부선. / 뉴스1

김부선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과 안내'라는 제목의 채널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 한 명이 이미 검찰에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담겼다.

김부선은 공지에서 그동안 라이브 방송 실시간 채팅과 영상 댓글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인격 모독,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성 악플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이를 참아온 이유로 연예인이라는 이유, 정치적 견해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부선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공지의 핵심은 대응 수위였다. 김부선은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채팅과 채널 내 모든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사건번호까지 공개한 이유

공지에는 구체적인 재판 정보가 포함됐다. 김부선은 악성 댓글 작성자가 검찰에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며 청주지방법원 2026고정127이라는 사건번호를 적었다. 사건번호를 명시한 것은 대응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법 절차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채널 구독자에게 직접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읽힌다. 사건번호의 '고정' 표기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 사건에 붙는 형사 사건 분류다.

김부선은 "인터넷이라는 익명 공간 뒤에 숨어 작성한 실시간 채팅 한 줄, 댓글 하나도 예외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거쳐 반드시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익명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대목이다. 실제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를 출발점으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당 기소가 이뤄진 만큼, 김부선 채널의 다른 댓글 작성자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부선은 공지 말미에 "기본적인 인권과 예의가 지켜지는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부선이 유튜브에 남긴 글. / 유튜브 '김부선TV'
김부선이 유튜브에 남긴 글. / 유튜브 '김부선TV'

유튜브 활동 중단의 배경, 2억 원대 대여금 소송

김부선이 유튜브 활동을 멈춘 배경에는 고인이 된 지인 A씨 유족과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있다. 김부선은 "최근 제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기사들과 악성 댓글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악플 대응 공지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소송은 A씨의 부모가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김부선은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통해 법적 다툼에 들어갔고, 2차 변론기일은 2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은 금액부터 성격까지 엇갈린다. A씨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약 1억9974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부선 측은 A씨에게 약 8000만 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갚아 남은 채무가 7000만 원이라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송금된 돈의 성격이다.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를 법원이 가려야 한다. 김부선은 이 점을 직접 강조했다. 약 2억 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이 다르다는 점은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판결 전까지 확정된 채무는 없고,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금액과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분쟁이 외부에 알려진 계기는 가압류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1일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용면적 114.78㎡에 약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처분으로, 본안에서 청구가 인정될 때를 대비한 절차다. 가압류 결정 자체가 청구 금액의 인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김부선. / 뉴스1
김부선. / 뉴스1

김부선은 가압류 이후 보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약 2억 원이 제목에서 크게 부각돼 독자들이 김부선이 실제로 2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였다. 김부선은 자신이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을 전액 법원에 변제 공탁했다고도 밝혔다. 변제 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신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갚은 효력을 인정받으려는 제도다. 김부선이 인정한 금액을 먼저 공탁한 것은 다툼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구분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부선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응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정당한 반론 요청이 반영되지 않거나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확정된 사실처럼 계속 보도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악성 댓글 작성자뿐 아니라 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론했다.

대여금 소송은 2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단계로, 이후 기일에서 송금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반환 약속 여부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악플 형사 재판 역시 청주지법에서 정식 절차를 밟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김부선이 예고한 추가 법적 대응의 범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부선의 유튜브 채널 운영 재개 시점은 공지에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