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 시한' 생겨…10월 2일 이전 통지 사건 기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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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불송치 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제기…종전에는 기한 제한 없었다
경찰청 “10월 2일 이전 불송치 종결 사건은 개정 전 법 적용…이의제기 기한 여전히 없어”
법조계 “3개월은 촉박” 지적…결정서·안내서 동봉, 기록 열람 보장 등 보완장치 실효성 주목

기사 관련 가상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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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에 처음으로 기한이 생겼다. 지난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했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경찰관서장이 신청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시행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여전히 기한 제한이 없다. 같은 불송치 사건이라도 언제 통지를 받았느냐에 따라 기한 유무가 갈리는 '이중 기준'이 생긴 셈이다.

경찰청은 이를 "10월 2일 이전에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은 기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법 부칙은 시행 이후 통지하는 사건부터 기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은 시행 전에 내렸더라도 고소인에게 통지한 날이 10월 2일 이후라면 3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기한의 기준이 '종결 시점'인지 '통지 시점'인지에 따라 일부 사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일선 안내가 법 조문과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기한 신설의 배경에는 사건 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다. 이의신청에 시한이 없으면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이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어 수사기관과 피고소인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개정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남겼으며, 경찰은 이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대신 고소인을 위한 장치도 보강됐다.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7일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기한이 생긴 만큼 고소인이 신청 방법을 몰라 시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한 조치다.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권리도 명문화됐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기산점이 된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 3개월이 지나기 전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를 소명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한이 적정한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 종결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증거 보완과 법리 검토에 3개월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한을 두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현장 적용의 관건이다.

피해자 보호장치로는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경우 경찰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계획, 권리보호 방안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돼 시행 전 접수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 한정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 내용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새 제도가 안착하려면 통지서에 기산점과 연장 절차가 분명히 적히고, 일선 경찰이 시행 전후 사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한 제한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시행 초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