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에 월 수백만 원" 부업 교육 수강료 300만~500만 원대…환불 분쟁 늘어 결제 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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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024년 11건→2025년 42건, 5년간 59건 중 89.8%가 100만~400만 원대
신청 사유는 강의 품질 불만 40.7%·계약 불이행 28.8%·환급 거부 27.1%
소비자원 "수익 창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환급 규정 확인, 신용카드 할부 권고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무재고', '자동화', '하루 2시간' 등을 내세운 온라인 부업 교육이 늘고 있다. 수익 사례를 앞세운 홍보가 많은데, 취재 결과 수강료는 300만~500만 원대였다. 다만 수익은 개인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 부업을 찾는 수요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늘면서, 이런 교육 상품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수강 후 기대한 수익을 내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피해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수익 부업·창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총 59건이다. 신청 사유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족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때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9.8%(53건)였다.
환급 분쟁에서는 비슷한 쟁점이 반복된다.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일부 업체는 강의자료를 이미 제공했다거나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환급을 거절한다. 환불을 보장한다고 안내하더라도 신청 기간이나 과제 이행 같은 조건이 붙어 실제 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수익이 나지 않은 이유를 소비자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나온다.
피해를 줄이려면 결제 전 확인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고액 강의료를 내기 전에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업자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수강 정보와 결제 내역, 계약 조건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는 조언도 내놨다. 할부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요건 아래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수익 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홍보에 나온 성공 사례가 전체 수강생 중 몇 명인지, 평균 수익은 얼마인지, 수수료와 광고비 같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밝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사례만 앞세우고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고 단계에서 수익을 단정하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환급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도록 하는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업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고액 교육 관련 분쟁도 커질 수 있어,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