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미카 미충족 스테이블코인 보관·이전까지 3개월 내 정리 요구…USDT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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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미카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3개월 내 정리 요구
거래뿐 아니라 수탁·이전도 대상, USDT 개인 보유 금지는 아니다

‘중단’ 표지가 붙은 유리함에 동전을 넣는 손과 법봉의 모습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중단’ 표지가 붙은 유리함에 동전을 넣는 손과 법봉의 모습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미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 작성일은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이다. 미카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EU 고객에게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남은 노출분은 늦어도 3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ESMA는 의견서에서 특정 토큰이나 발행사를 지목하지 않았다. 다만 코인데스크는 테더(Tether)가 발행한 USDT를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코인이자 미카 미인가 토큰의 대표 사례로 짚었다. 거래 지원 중단에 머물지 않고 수탁·이전까지 정리 대상에 넣었다는 점이 이번 의견서의 핵심이다.

거래 외 전 서비스가 대상…경고·공시로는 안 된다

ESMA는 미카 인가 CASP가 비준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미카가 다루는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다. 거래 플랫폼 운영과 교환 서비스, 주문 집행, 가상자산 배치(placing), 주문 접수·전달, 투자 자문, 이전, 수탁·관리, 포트폴리오 운용이 목록에 올랐다. 이런 서비스를 단독으로 하든 결합해서 하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의견서의 주된 수신자는 각국 감독당국(NCA)이다. ESMA는 시장 참여자가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유지하거나 새로 들이거나 고객의 접근을 도와서는 안 되며 이를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감독당국은 업체가 단독 서비스든 결합 서비스든 EU 고객이 해당 토큰을 사거나 거래·교환하거나 보유를 늘릴 수 있게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통제 수단의 수준이다. ESMA는 경고 문구와 공시, 고객 확인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고객이 해당 토큰을 취득하거나 보유를 늘리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적·계약적·조직적 통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가 다루는 스테이블코인 범주는 미카가 정한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다. 미카 스테이블코인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됐고 EU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달러·유로 연동 토큰 발행사는 인가·준비금·상환·공시 요건을 맞춰야 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카의 가상자산 업체 대상 전면 규칙은 7월 1일 시행돼 인가 없는 업체는 EU 고객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하락 그래프가 표시된 노트북을 조작하는 손과 쌓인 동전 — AI 자료 이미지
하락 그래프가 표시된 노트북을 조작하는 손과 쌓인 동전 — AI 자료 이미지

3개월 시한과 좁은 예외…허용 여부는 각국 감독당국이 결정

ESMA는 감독당국이 기존에 남아 있는 노출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시정을 요구하되 의견서 공표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안에 해결하게 하라고 밝혔다. 언체인드와 크립토슬레이트는 10월 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한의 끝이 약 2027년 1월 8일이라고 짚었다.

예외도 있다. 서비스를 계속하더라도 기존 보유분의 청산·전환·출금·이전 또는 보관에 필요한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는 시간 제한을 두고 위험에 기반해 면밀하게 감독받아야 한다. 신규 매수와 홍보, 거래, 적극적 유통, 시장 내 지속적 이용 가능 상태 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이 예외를 ‘자동 유예’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허용 여부는 각국 감독당국이 정하는 사안이어서 고객이 3개월간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같은 매체는 보관과 이전이 질서 있는 퇴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ESMA가 이런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양립 불가로 전제한다고도 전했다.

크립토닷뉴스는 이용자 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다. 지원이 끊긴 스테이블코인을 가진 고객이 매도 버튼은 쓸 수 있어도 신규 매수는 못 하는 경우다. 다른 플랫폼은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은 허용하되 일반 거래용 신규 입금은 거부할 수 있다. 어느 쪽도 반드시 오류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미카 66조 1항…규제 차익 우려

ESMA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미카 66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으로 행동하고 고객의 최선 이익에 부합하게 일할 의무를 규정한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ESMA는 비준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미카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별 서비스가 공개 청약이나 거래 허용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ESMA는 발행사 단계의 안전장치가 없어 생기는 위험을 서비스 제공업체가 충분히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가 플랫폼에서 이런 토큰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인가 발행사가 따라야 하는 상환·준비금·거버넌스·공시 규칙을 우회하게 된다는 논리다. 준수 발행사에 불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신뢰도 훼손된다고 ESMA는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는 앞선 입장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2025년 1월 17일 ESMA 성명은 공개 청약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제한하면서도 단순 수탁과 이전은 열어 뒀다. 당시 성명은 2025년 1분기 말까지 감독당국이 업체를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새 의견서는 기존의 공개 청약 해석을 유지한 채 업체의 기존 의무에 근거한 기대치를 더했다.

ESMA는 9월 30일 미카 재검토 의견서에서 비준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인가 대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을 요청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이 제안에 시행일과 정리 경로가 없었다고 전했다. 10월 의견서는 현행 미카 의무 안에서 시간표와 감독 하의 퇴출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

USDT 보유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플랫폼 접근만 달라진다

가장 큰 오해는 USDT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해석이다. 크립토닷뉴스는 문서가 미카 인가 업체와 EU 고객에 대한 감독 기대치를 담은 의견서이지 모든 지갑의 해당 자산을 불법화하거나 몰수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크립토슬레이트도 이 의견서가 USDT 보유에 대한 전 세계적 금지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큰은 전 세계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지만 EU의 인가 중개업체가 고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크립토닷뉴스는 거래소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토큰의 존재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지갑 보유자와 EU 인가 거래소 고객, 비EU 서비스 이용자의 처지도 다르다.

거래소들은 이미 움직여 왔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유럽경제지역 리테일 안내는 USDT를 미카 비준수 자산으로 분류한다. 4월 13일 갱신된 크라켄의 안내는 USDT를 EEA 거래에서 상장 폐지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올렸다. 입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은 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래쌍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ESMA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미카 인가 업체가 비준수 토큰 서비스를 이어가면 남은 서비스가 엄격히 허용된 감독 하 정리 절차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짚었다. 코인데스크는 USDT와 함께 시총 3위인 페이팔USD도 미카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포괄하도록 미카를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정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크립토닷뉴스는 종목 코드만으로 준수 여부를 추정할 수 없고 토큰의 법적 분류와 발행사의 지위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러에 연동된다고 해서 같은 날 모두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ESMA도 그런 단순 목록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