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출신'이라더니 입학도 안 했다… 학위증 위조한 과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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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사실 적발됐는데도 재가입… 수사 중 과외 30건 추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과외 교사로 활동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조 학위증을 이용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데 이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과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의학사 학위증 위조… 과외 44건 중개받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과외 교사로 활동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조 학위증을 이용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데 이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과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여 과외 교사로 활동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조 학위증을 이용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데 이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과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2024년 온라인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의학사 학위증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학위증에 적힌 이름과 학위명, 전공, 발급일자 등을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대학 의학과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조한 학위증을 제출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교사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총 44건의 과외 교습을 중개받았다. 교습 분야는 수학과 논술, 자기소개서 작성, 입시 컨설팅 등이었다.

영구 이용 정지에도 재가입… 수사 중 30건 추가

A 씨의 범행은 과외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적발됐다. 회사 측은 학위증 위조 사실을 확인한 직후 A 씨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정지시켰다.

하지만 A 씨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다시 같은 수법으로 학위증을 위조했다. 이후 같은 플랫폼에서 과외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련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과외 교습 30건을 추가로 중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징역 1년… 항소심서 10개월로 감형

1심 재판부는 "과거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 학력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에 1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 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학위증 위조·업무방해… 현행법상 처벌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해 정상적인 사무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타인의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기록이 실제 사무 처리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혼란을 일으키도록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위작한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34조에 따르면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행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사람도 해당 죄에 정해진 형으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속임수나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허위 정보나 기망 행위가 실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