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서 사진 찍어 올린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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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조성한 이 대통령 부모 묘, 불법"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통령 가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묘소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도로포장 공사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아버지 묘소 방문 사실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는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묘소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다. 1986년 12월 세상을 떠난 이 대통령 부친과 2020년 3월 별세한 모친이 합장된 곳이다.
이 의원은 봉화군이 이미 여러 차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묘소 주변 공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명은 '농로포장'으로 돼 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고 했다. 묘지 앞에 야자매트가 깔려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묫자리가 이재명 명의가 아니라 그 형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농지를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며 "농민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에 조성한 묘소는 불법이다.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느냐"며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그대로 버티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 허가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없이 용도를 바꾼 경우 관할 지자체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정부 농지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가리킨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로 지난 5월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한다. 올해 1단계 조사 대상은 약 115만㏊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이 중심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투기가 아닌 사례는 처분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다섯 가지다. 정부는 처분 제외 대상이 이들 유형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처분을 유예한다고 표현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한 다음 처분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며 "확실히 하는 것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경우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례 기간은 2~3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은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농지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묵은 제도"라며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