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에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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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건설경기 침체 등 정부의 지방 부동산 대책 절실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주택청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 건의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과 달리 지방은 건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뤄진 조치다.
시는 앞서 주택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최근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해결 방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금융·세제 등 권한을 가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에 그간 청취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지난 7일 공문으로 전달했다.
금융정책은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를 미적용하거나, 향후에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심의 외곽지나 구축은 신축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아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만큼, 세제정책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정책 분야에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의 매입가격 상향(최대 100%)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구시 등 광역시 도심지역 포함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하도록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등도 검토해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의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