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가 광고판, 2층 창문까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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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조례 개정 시행
트램 정거장·횡단보도 그늘막도 광고 공간으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돕고 트램 건설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했던 창문형 전광류·디지털 광고를 2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광고 설치에 제약을 받았던 2층 입점 업소의 홍보 기회가 넓어진 셈이다.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도 기존 지하철역에서 향후 개통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 확대했다. 횡단보도 그늘막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또 강풍 발생 시 현수막 각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게시시설 도입을 위해 전기 사용도 허용한다.
반면 불법 대부업유흥업소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 신고 때도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