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들고 네팔 갔는데…한국인 24명 '체포·추방 위기'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기독교 교육기관서 종교 프로그램 참여
네팔 당국, 체류 목적 위반 여부 조사…추방 절차 진행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네팔 당국은 이들의 활동이 관광비자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조사하면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했다가 현지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일행이 대기하고 있다. / 네팔 현지 매체 라토파티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했다가 현지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일행이 대기하고 있다. / 네팔 현지 매체 라토파티

12일 연합뉴스와 네팔 현지 매체 라토파티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의 순다르하라이차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6~7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로 이동한 뒤 순다르하라이차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날 16명, 다음 날 8명이 이동했으며 당초 12일까지 네팔에 머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들은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인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6명은 순다르하라이차의 한 호텔에 머물렀고, 나머지 18명은 해당 교육기관 부지 내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네팔 경찰은 이들의 활동이 관광비자로 허용되는 체류 목적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이나 전도 등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모랑 지역 행정당국 관계자인 파완라지 코이라라는 현지 매체에 한국인 24명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와 추방 절차를 위해 수도 카트만두의 이민 당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착비자를 운영해 입국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편한 나라다. 관광비자는 15일·30일·90일 단위로 받을 수 있고 연간 체류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을 벗어난 취업이나 기타 활동에는 별도의 체류 자격이 요구돼 비자 목적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종교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네팔 헌법은 개인의 종교를 믿고 실천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타인의 종교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형법에도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종교 교육과 집회 등의 형태로 관광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살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들이 실제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구체적인 비자 규정 위반 여부는 현지 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한국 선교단체 지원받는 교육기관…학생 300여 명 재학

한국인들이 방문한 뉴 커버넌트 칼리지는 네팔 현지인이 운영에 관여하고 한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선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기관 운영 허가 없이 운영되다가 이후 사회·종교 신탁 형태의 재단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들이 이 교육기관을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라토파티에 따르면 2024년 3월 20일에도 한국인 39명이 이곳 졸업식 참석 등을 위해 네팔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현지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수사 관계자들은 모랑군 북부의 순다르하라이차와 레탕, 미클라중 등에서 외국의 지원을 받는 종교 관련 활동이 이어져 왔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24명이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영사 조력 제공”

외교부도 한국인 24명이 네팔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12일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 관련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네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팔 당국은 한국인 24명을 카트만두 이민 당국으로 넘겨 관광비자 체류 조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튜브,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