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목 파쇄 사업 두고 '뇌물 주고받은' 영덕산림조합 간부·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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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사업 대가로 300만 원 상당 고급 향응접대
소문 퍼지며 실제 사업 무산됐지만 뇌물죄 성립


영덕경찰서  / 박병준 기자
영덕경찰서 / 박병준 기자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권을 약속하고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산림조합 간부와 이를 제공한 사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고급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성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관계자 역시 불구속 입건되어 공소청에 넘겨졌다.

산불 재난의 아픔 속… 뒤에서는 '향응과 거래'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올라간다.

당시 산불 피해 복구와 재선충병 예방 등을 위한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담당하던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는 포항과 영덕 일대의 고급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업자 일행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가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접대 금액은 하루에만 약 300만 원 상당. 영덕과 포항을 넘나들며 이어졌다.

접대 직후인 같은 달, 영덕군산림조합은 관련 업체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사실상 특혜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셈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비밀스러운 거래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사업이 특정 업체에 몰릴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관가와 관련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의 의혹과 시선이 집중되자, 부담을 느낀 조합 측은 실제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발을 뺐다.

하지만 경찰은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시점의 대가성과 약속 유무가 핵심"이라며 "향응을 받으면서 일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가 입증된 만큼, 이후 사정으로 인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산림 복구 및 지자체 수의계약 사업 과정에서 유사한 비리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