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 최종 승소…6년 법정 공방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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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패소 딛고 대법원서 판결 뒤집어…끈질긴 법적 대응 결실
- 부산도시공사 재상고 기각…개발부담금 부과 정당성 최종 확인
- 약 380억 원 재정 손실 위험 방어…대규모 개발사업 행정 기준도 남겨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엘시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벌여온 333억 원대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간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6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한 것이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부산도시공사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운대구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판단하고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을 종료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토지가격 역시 실제 처분가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재판 결과는 해운대구에 불리했다. 1심과 2심 모두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기존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며 상고심에서 판단을 구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개발 완료 시점을 단순한 부지 조성공사 종료일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부산도시공사가 주장한 실제 처분가격 적용 역시 관련 법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은 올해 5월 22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산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운대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소송비용도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해운대구는 이번 판결로 약 380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방어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과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1·2심 패소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고 최종 승소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해운대구의 주요 행정소송 성과로 남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