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 30분이면 끝…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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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오늘 오후 6시 30분 마감…최대 19.4% 적금 효과
19일부터 가입 심사 시작…통과자는 11월 16~27일 계좌 개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늘(16일)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이날 종료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후 6시 30분까지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지원 혜택을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약정금리가 연 19.4%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접수 종료…신청 대상과 방법은?

이번 2차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실제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27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나이와 함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6300만 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심사에는 지난해인 2025년의 확정 소득 자료가 활용된다. 신청자는 소득과 재직 상황에 따라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됐지만,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하면 얼마 받을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 7일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뉴스1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 7일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뉴스1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3년으로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총 1800만 원이다.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6%,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12%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매달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형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의 기여금을 받는 셈이다.

3년간 최대 금액을 꾸준히 납입했을 때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이다. 여기에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가 더해지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리 연 8% 가정 사례를 보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한 경우 일반형 만기 수령액은 약 2138만 원, 우대형은 약 2255만 원이다. 각각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금융기관의 적용 금리와 납입 금액, 정부 기여금 지급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다…11월 계좌 개설까지 완료해야

16일까지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들은 이후 소득과 가입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소득 요건, 우대형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오는 30일~다음달 2일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다음달 2~5일에는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종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달 12~13일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청년은 같은달 16~27일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신청한 금융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특히 계좌 개설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자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실제 적금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해당 모집 기간의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없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제공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2차 모집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면 된다.

이후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내년 정부 기여금 확대 추진…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 예정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은 납입액의 12%다. 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를 15%로 올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도 혜택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안과 제도 개편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기여금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여금 확대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가입 혜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6일 오후 6시 30분까지다.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연결 후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