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친딸 살해한 아버지, 자수하고도 형량 더 늘어… 대법원까지 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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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8년→항소심 22년… 상고 기각으로 형 확정

말다툼 도중 10대 친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반드시 형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10년간 떨어져 지낸 딸… 동생 문제로 말다툼

A 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친딸 B 양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조사 결과 A 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딸을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맡겼다. B 양은 약 10년 동안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갈등이 이어졌다. B 양의 생활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문제 등을 두고 부녀 사이에 다툼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B 양이 어린 동생을 안아보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모가 이를 제지하자 B 양이 양육 방식에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들은 A 씨가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배우자에게 어린 동생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도록 한 뒤 B 양을 폭행했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까지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B 양이 방어하려 했음에도 격렬한 폭행이 지속됐고, 결국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B 양은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 징역 18년… 항소심서 22년으로 늘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1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4년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우발성이나 훈계 목적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은 자수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수사로 밝히기 어려운 전모를 드러낸 경우도 아니라고 짚었다.

대법원, 자수 감경 의무 없다고 판단

A 씨는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고 형량도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A 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참고 : 아동학대살해죄 처벌 기준 및 자수 감경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정형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아동학대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유무에 따라 살해죄와 치사죄로 구분되며, 살해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 형법상 자수 감경의 성격

현행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다. 자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연령,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