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0만원, 둘째는?…내년부터 '출산 지원금' 파격적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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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출산 지원금 대폭 확대된다
프리랜서·예술인도 월 50만원 육아수당 신설
정부가 출산 직후 지급하는 지원금을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지방 우대지역에는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예술인과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중심의 육아지원에서 소외됐던 부모에게도 별도의 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의 범위를 넓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출산·양육, 노후생활, 기술혁신과 사회 변화까지 아우르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1000만원부터 셋째 2000만원까지…출생 순서·거주 지역 따라 차등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개편해 출산 초기 지원과 아동기 지원을 두 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한다. 첫째 아이는 1000만원, 둘째 아이는 12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순서에 따른 차등 지원에 지역별 추가 지원을 더해 다자녀 가구와 지방의 출산·양육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총 1000만원을 네 번에 걸쳐 받는다. 둘째는 총 1200만원, 셋째 이상은 총 15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받게 된다. 우대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되면 각 출생 순서에 따른 총액이 500만원씩 늘어난다.
이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의 출생 시점에 따라 기존 제도와 새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향을 안내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추진안이다.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 지역별 우대 기준 등 실제 적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비수도권·가정 보육 추가 지원도
출산 직후 지급하는 지원금뿐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이어지는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아동기본수당을 월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아동수당이 주로 영유아기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개편안은 아동기 전반에 걸쳐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양육지원 개편안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 지원은 출산 초기의 목돈 지원과 별도로 매달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영아기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각각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운영됐다. 정부는 지원 체계를 두 가지로 정리해 부모가 자녀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가구가 받는 총액은 아이의 출생 시기와 거주 지역, 보육 형태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산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양육에 필요한 돌봄 기반도 보강한다. 부모의 근로 형태에 맞춰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 돌봄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과 아이의 돌봄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리랜서·예술인도 월 50만원 육아수당…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급여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출산과 양육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를 쉬는 기간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일감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를 줄이고, 부모가 자신의 근로 여건에 맞게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근로 유형과 생활 여건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마련한다.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까지 연결하고, 노인 돌봄 체계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가족 내에서 아이와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른바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일을 계속하면서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출산 여부만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둔다. 출산 지원금 확대와 함께 일·가정 양립, 돌봄 공백 해소, 주거 안정 등을 묶어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이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생애 주요 단계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양육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 57만1000호…생애 첫 주택 대출 우대
주거 지원도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와 주택 마련 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우대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이 제한적이거나 주택 마련 과정에서 금융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이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 공급 목표와 대출 상품 신설 계획이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려면 공급 물량과 입지, 대출 요건 등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 지원을 출산·양육 정책과 연계해 청년층이 주거 불안 때문에 생애 계획을 미루는 상황을 줄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정책 목표, 출산율에서 삶의 만족도·경제활동참가율로
이번 계획에서 달라진 또 하나의 대목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중심 지표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노동력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삶의 만족도를 2025년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을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청년 고용률은 2025년 45%에서 2030년 50%로 높이고, 노인 빈곤율은 2024년 35.9%에서 2030년 30%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본계획은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출산과 양육 외에도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 기술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 뒤 처음 수립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