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도 하는 한국인 가수 "동생이 사고로 뇌사, 장기기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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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이송된 동생, 하루 만에 뇌사 판정"
가수 겸 작곡가 로맨틱멜로디초비(본명 김하늘)가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동생의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가운데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뇌사 판정의 의미와 장기기증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맨틱멜로디초비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동생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제 동생이 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동안 경과를 지켜본 끝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오전 마지막 면회를 한 뒤, 가족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장례 일정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은 가족들도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뇌사 판정…가족 뜻에 따라 장기기증 결정
로맨틱멜로디초비가 전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을 떠나보내게 된 상황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애도의 뜻을 전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 장기를 제공하는 절차다. 뇌사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기증은 회복할 수 없는 뇌 기능 손상이 발생한 사람의 장기 중 이식에 적합한 것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이다. 기증 가능한 장기는 의학적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은 기증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장기별 기능,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이식 가능성을 판단한다. 기증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이식 가능 여부는 별도의 의학적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 무엇이 다를까
뇌사는 사고나 질병으로 뇌 전체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뜻한다. 대뇌뿐 아니라 호흡과 여러 생명 유지 기능에 관여하는 뇌간의 기능까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상태다. 뇌사 상태에서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으며,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장비로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다.
뇌사는 식물인간 상태와 구분된다. 식물인간 상태는 대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 의식과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지만, 뇌간 기능이 일부 유지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환자에 따라 장기간 생존하거나 일부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로, 의학적·법적 판정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판정된다.
두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의식 반응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환자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뇌사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의료진은 뇌 손상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이나 저체온증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한 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뇌사 여부를 평가한다.

뇌사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내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 판정은 법률에 정해진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뇌사가 의심되면 관련 절차를 밟고,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이 뇌 기능과 뇌간 반사, 자발호흡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한다. 검사와 판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뇌사 판정은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기기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뇌사 판정과 장기 적출·이식은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이처럼 뇌사 판정은 회복 가능성이 낮은 중증 환자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표현과 다르다. 뇌 전체 기능의 비가역적 소실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는 점에서 식물인간 상태나 혼수상태와 구별된다.

장기기증, 가족 동의와 장기 적합성 확인 거쳐
뇌사 상태에서 실제 장기기증이 이뤄지려면 기증 절차에 필요한 동의와 의학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 단계에서 법률에 따른 가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진과 관련 기관이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뇌사 판정과 장기 이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장기기증은 신장과 간, 심장, 폐, 췌장 등 여러 장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지는 기증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를 이식받을 환자의 상태와 적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가족이 기증을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장기가 반드시 이식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 적출 수술이 끝나면 기증자의 신체를 수습해 유가족에게 인도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증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검사와 판정, 장기 배분 및 수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기증을 결정한 가족은 의료진과 장기기증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