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휴학계까지 제출…인천 흉기난동범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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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오늘 오후 2시 구속심사…신상공개도 검토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소지…220만 원 흘린 이유에 전문가 분석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경찰에 제압된 피의자 모습. / 뉴스1, 독자 제공.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경찰에 제압된 피의자 모습. / 뉴스1, 독자 제공.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전날 A 씨를 직접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15일 진행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공소청의 면담 절차로 하루 미뤄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식당가 등이 입점해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민 8명이 다치고 2명이 위협을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심장 기능은 회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기계호흡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 부상자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흉기 4개 미리 챙기고 현금 600만 원 소지…범행 전 행적은?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흉기와 가위, 망치 등 흉기·둔기 4개를 배낭에 챙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인천시청 인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뒤 구월동 상업시설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 씨가 현금 600여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A 씨를 면담한 뒤 해당 현금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했는지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범행 준비 과정에 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의 계양구 자택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범행 현장에서 A 씨가 현금을 흘린 행동을 두고 범죄심리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해! 봅시다'에 출연해 A 씨가 5만 원권 44장, 총 220만 원을 흘린 이유에 대해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들의 등과 같은 무방비한 부위를 공격하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는 배 교수의 분석으로, 경찰은 A 씨가 소지했던 현금 600여만 원을 도피 자금으로 준비했는지 등 정확한 사용 목적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소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별도로 피의자를 면담한 것은 관련 예규에 따른 절차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 등에서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거리 만들려고 범행" 주장…경찰은 동기 의심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 독자 제공, 뉴스1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 독자 제공, 뉴스1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며 큰 사건을 일으키면 자신의 불만에 사회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내세운 범행 동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불만을 품은 대상은 계양구의 병원이었는데 실제 범행 장소는 남동구의 대형 상업시설이었고, 피해자들 역시 병원과 무관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 동기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의 진술이 실제 범행 동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건 당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의자를 이용해 A 씨를 저지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살인미수 전력 두 차례…신상공개 여부도 심의 추진

A 씨는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형 이상 전과가 모두 10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 당시에도 과거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 씨는 2004년 부동산 경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거하던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으며, 2015년에는 과거 함께 살았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경찰은 A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4일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여부는 경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전 준비 정황,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결정된다.

유튜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