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 흉기 든 중학생…112 신고에 경찰 출동했더니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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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열차서 20㎝ 과도 든 13세 남학생 검거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 날까 봐”…경찰, 흉기소지 혐의 검토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길이 약 20㎝의 과도를 손에 들고 있던 13세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의중앙선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 뉴스1
경의중앙선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 뉴스1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과도를 소지한 A 군(13)을 검거해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곡산역 인근을 지나던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자는 A 군이 길이 약 20㎝의 과도를 승객들에게 노출하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한 뒤 A 군을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려고 과도를 구매했고,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것 같아 손에 들고 있었다"며 승객들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에 규정된 범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흉기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소지 이유와 흉기를 드러낸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다만 A 군은 13세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 군의 과도 소지 경위 등을 토대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적용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