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체납 차량 2만 대 넘어...자동차세 미납에 번호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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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체납액 약 100억 원
시·경찰·도로공사 합동 징수 활동

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하는 모습/사진=대전시
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하는 모습/사진=대전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이달 15일 유성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 16명은 통행 차량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5개 자치구도 별도 장소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9월 말 기준 대전 자동차세 체납액은 11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764억 원의 14.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만 35대, 체납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즉시 돌려주며, 미납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시는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