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구 줍줍…'의왕역 한신더휴'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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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의왕역 한신더휴 무순위 청약 기회
수도권 무주택자 주목, 잔여 8세대 9억대 아파트 무순위 공급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삼동 24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역 한신더휴'가 잔여 8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무순위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무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발생한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물량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지역 내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잔여 8세대 공급 및 입지 조건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59㎡B 타입 2세대와 84㎡B 타입 6세대를 합쳐 총 8세대다. 세부 동·호수별로 보면 59㎡B 타입은 103동 204호와 404호가 대상이며, 84㎡B 타입은 101동 404호, 504호, 840호, 1104호, 1704호, 2104호가 포함된다. 공급 금액은 59㎡B 타입이 층수에 따라 6억 8800만 원에서 7억 원, 84㎡B 타입은 9억 1100만 원에서 최고 9억 400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59㎡B 타입이 1600만 원, 84㎡B 타입이 2000만 원으로 별도 부과된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1~29층 4개 동, 총 10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후 남은 미계약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 절차를 밟는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공급이 진행되는 경기도 의왕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 해당하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 민영주택이다. 무순위 사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19세 이상)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과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동 단지에 이미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일정 및 유의사항

청약 접수는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시간 내에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3일 금요일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최종 계약 체결은 10월 29일 목요일 견본주택에서 실시된다. 계약체결 시에는 신분증,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출서류 일체를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인 9월 2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나,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경우에는 등기 완료 시점에 해제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지만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 내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에는 수입인지 세액(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을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50%씩 균등 부담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 내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에는 수입인지 세액(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을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50%씩 균등 부담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