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3년 새 61% 늘어 4조 4,592억 원…착오·불복 환급 건수 2년 새 93% 증가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행정기관 착오·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 건수 2023년 13만 5,473건에서 2025년 26만 1,873건으로
불복청구 환급 건수 2년 새 2배, 이중부과 환급액은 2022년 대비 4.3배
올해 7월까지 '기타' 사유 환급금 6,075억 원,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1.8배 넘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세 환급금이 3년 새 61% 늘어 지난해 4조 4,59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불복청구로 지방세가 환급되거나 권리구제된 건수도 2년 새 93%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8조 6,069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조 7,771억 원에서 2023년 3조 7,916억 원, 2024년 4조 2,618억 원, 2025년 4조 4,592억 원으로 3년 새 1조 6,821억 원(61%)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조 3,172억 원이 환급돼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74% 수준에 이르렀다. 전체 환급 건수는 2022년 1,175만 건에서 지난해 1,637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262만 건을 넘었다. 이 자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로 나눠 제출됐다.
박 의원실은 2022년 대비 지난해 환급액 증가분의 82%가 법인정산과 국세 경정 등 국세와 연동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착오와 불복청구 환급도 함께 늘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불복청구로 환급·권리구제된 건수는 2023년 13만 5,473건에서 지난해 26만 1,873건으로 93% 늘었다. 같은 사유의 환급액은 2024년 1조 11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7,900억 원이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2022년 7만 4,786건에서 지난해 9만 2,594건으로 늘었다. 경남이 2024년 5,478건에서 지난해 2만 7,306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차고지 주차장 감산 적용 누락, 사천시·의령군의 산림보호구역 재산세 감면 누락 등을 환급 가능 기간인 5년 치씩 한꺼번에 정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남을 빼면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 건수는 6만 5,288건으로 2022년(7만 777건)보다 적다. 경남의 환급액은 8억 8,000만 원에 그쳤고, 지난해 환급금은 경기(60억 원), 서울(25억 원), 경북(15억 원) 순으로 많았다. 경북의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는 1만 442건으로 서울(4,600건)의 2.3배 수준이었다.
지역별 차이도 여전했다. 대전은 행정기관 착오가 2024년 656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94% 줄었다. 대전시는 이를 교육과 업무연찬 등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127건, 대구는 198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제주는 2023년 1,496건에서 2024년 1,781건, 지난해 2,065건으로 다시 늘었다.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과해 환급한 건수는 2022년 951건에서 지난해 3,167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환급액은 약 3억 원에서 13억 3,000만 원으로 4.3배가 됐다.
지난해 이중부과 환급액의 65%(8억 7,000만 원)는 경기에서 발생했다. 납세자가 불복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은 건수는 2023년 8만 3,285건에서 지난해 16만 9,27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2023~2025년 3년 평균은 14만 325건으로 2년 전 집계한 3년 평균(7만 7,428건)의 1.8배다. 지난해 기준 경기가 6만 90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2만 3,520건)과 경남(1만 5,781건)이 뒤를 이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기타' 환급금도 늘었다. 올해 7월까지 '기타'로 분류된 환급금은 6,07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3,293억 원)의 1.8배, 2022년(1,960억 원)의 3배에 달했다.
서울은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552억 원으로 9배 늘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지방소비세 환급분이라고 밝혔다. 국세와 연동된 정산성 환급이 일반 지방세 환급과 함께 '기타'로 잡혀 사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울을 빼도 '기타'는 약 5,500억 원으로 지난해의 1.7배다.
박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점검과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지만,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대전처럼 교육과 업무연찬만으로도 착오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착오가 급증한 지자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조차 불분명한 '기타' 환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환급 사유 분류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