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누구나…'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줍줍,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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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주택자 대상 16세대 남은 기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1년 전매제한 있지만 재당첨 제한 없는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가 조합원 취소분 중 잔여 세대 16세대에 대한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급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영 주택 물량이다.

공급 규모와 분양가 현황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된 총 218세대 아파트다. 금회 공급 물량은 조합원 취소분 24세대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16세대다.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는 전용면적 48제곱미터 1세대, 52A타입 10세대, 59A타입 3세대, 59C타입 2세대로 나뉜다.

48타입은 102동 708호에 단독 배정되었으며 총분양가는 3억 79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52A타입은 층수와 동에 따라 3억 96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사이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59A타입의 총분양가는 4억 4800만 원부터 4억 8500만 원까지 책정되었으며 59C타입은 4억 5000만 원과 4억5 900만 원이다.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10퍼센트이며 잔금 90퍼센트는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 사항으로 제공되어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코니 비확장 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가전 등의 추가 옵션 계약도 불가해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

상기 공급 금액에는 인지세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아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 대금은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명의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수납만 인정되며 분양홍보관에서 현금이나 수표는 일체 수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계약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위험이 존재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 및 계약 조건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 시흥 은계 에피트 아파트

15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방식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 주택은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만 청약을 마칠 수 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진다. 예비 입주자는 주택형별 무순위 공급 세대수의 900퍼센트까지 무작위로 추첨해 순번을 배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에 진행되며 청약홈에서 당첨 결과를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당첨자 서류 접수는 26일에 실시되고 정당 계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업주체 분양홍보관에서 체결된다.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체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상세 내역이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발급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배정과 계약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납부나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첨 포기로 간주된다.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입주 지정 기간은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자금 마련 시 금융기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개인별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 면밀한 자금 계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