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 엘시티 333억 패소에 2조 개발사업까지…재무관리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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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2지구 사업비 2조411억 원…대규모 자금 투입 본격화
- 엘시티 6년 소송 최종 패소…사업비 회수·차입금 관리 검증대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이어 2조 원이 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창호 사장의 재무관리 책임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업 규모보다 투입 자금의 회수와 재정적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느냐다.
부산시가 공개한 2026년도 사업자료에 따르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191만㎡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조411억 원으로, 용지비 1조5378억 원과 조성비 503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다.
공사는 2024년 11월 1-1단계 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1-2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올해부터는 풍산구역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구역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자금 조달과 투자금 회수 일정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점에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이 공사의 최종 패소로 끝났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800만 원이 최종 유지됐다.
공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올해 5월 파기환송심 패소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2020년 9월 시작된 법정 공방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333억8800만 원은 소송 패소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이다. 그러나 장기간 법률 대응에 투입된 비용과 재상고 결정 과정, 관련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대법원이 주요 법리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상고를 선택한 과정에서 추가 소송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률 대응 비용과 내부 의사결정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7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개발사업별 차입 규모와 상환 일정, 투자금 회수 전망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재무 부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조 원의 사업비를 운용하는 지방공기업이라면 법적 분쟁에 따른 부담까지 포함해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엘시티 소송은 끝났지만 부산도시공사의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다. 신창호 사장의 경영 성과 역시 개발사업의 외형보다 투입된 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부채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