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인건비 80% 이상 국가가 부담”…이언주, 국민 신뢰 높은 소방 재정 안정화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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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예정…대통령령으로 부담률 상향 가능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즉각적 위험에 맞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인건비는 지방재정 의존
경기도 추경 삭감·소방 발언 논란 계기…”처우와 대응 역량이 지방 재정에 좌우돼선 안 돼“

자료사진 /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화재와 구조, 구급 현장에서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맞서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꼽혀 왔다. 2009년 시사저널이 의뢰한 조사(전국 성인 1,000명)에서 소방관의 신뢰도는 92.9%로 33개 직업군 중 1위였고, 2023년 전북연구원의 도민인식조사에서도 소방관이 20개 직군 중 71.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장의 신뢰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재정 구조는 지방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인건비 재원은 지방재정 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조직과 재정체계는 지방 중심으로 유지됐고 시·도지사의 인사·지휘 권한도 상당 부분 남았다며,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사도 관리하는 경찰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 교부 의무는 정하지 않고 있다. 2022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000억 원 중 국비(소방안전교부세)는 4,800억 원으로 9.8%에 그쳤다. 대전시는 소방직 인건비 1,413억 원 가운데 95%인 1,34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소방사무 수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부담률을 올릴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정부가 예산안에 이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인건비 소요액을 제출하면 소방청장이 교부예정액을 통지하고 분기별로 교부하며, 소요액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절차도 담았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정산해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한다. 교부 지연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줄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의 우려와 비판이 커진 데 대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공무원노조가 사과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국비 분담률이 줄어든 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와 구조, 구급 현장에서 언제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을 한다. 안타까운 순직 사고가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폄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은 유가족과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