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해 위협한 30대 남성, 2심 결과 '이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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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 주거 침입 죄질 무거워”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한 피고인 김 씨 측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며 중형을 요구한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절대적인 평온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야간 시간에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기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를 타고 올라간 뒤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주거지에 들어선 후 나나의 모친을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거칠게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온 나나는 모친을 공격하던 김 씨를 발견했고 즉시 나나와 김 씨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나나에게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사람이 없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절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려는 강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현장에 흉기를 소지하거나 휴대하지 않았다며 강도상해 혐의 성립을 다퉜다.
심지어 김 씨는 자신이 나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고소 건을 수사한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모친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제압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서 나나 측은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피해자인 배우 나나는 지난 4월 열린 1심 공판 당시 모친과 함께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나나는 피고인 김 씨를 직시하며 "재밌냐"고 물은 뒤 "강도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느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 재밌느냐"라고 일갈하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김 씨의 변명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김 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흉기 소지 및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