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맞냐?”… 구청에 민원 4만 건 넘게 넣은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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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에 49차례 비난·조롱…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
10년 동안 관공서에 4만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반복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원에 담긴 표현과 피해 공무원들이 겪은 불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공무원 4명에게 49차례 비난… 10년간 민원 4만 건 넘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서울시 응답소와 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행정전화 등 여러 경로를 이용했다. 해당 기간 공무원 4명에게 비난과 조롱이 담긴 내용을 전달한 횟수는 모두 49차례로 조사됐다.
A 씨가 남긴 민원에는 "연금받고 호의호식", "부끄럽게 살지 마라", "사내 맞냐?", "싸가지 없는 무책임 덩어리"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특정 공무원을 겨냥한 글에서는 승진에 관심이 없고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살려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다.
A 씨의 민원 제기는 오랜 기간 여러 관공서에서 이어졌다.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노원구청에 접수한 민원만 약 1만 건에 달했다.
지난 1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송파구청과 강동구청 등을 포함한 관공서에 제출한 민원은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체 민원 건수와 별개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죄질 불량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
법원은 A 씨가 인터넷과 전화 등을 이용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지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의 불안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반복적인 비난과 조롱에 노출된 공무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A 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다.
우선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참고 :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정보' 처벌 규정]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불법정보 유통으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는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