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군 면제 논란에 결국… 병역혜택 '폐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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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혜택 축소 가속화… 단체종목 쏠림·형평성 논란 속 ‘포인트제’ 대안 부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부여되던 병역 혜택(체육요원 편입)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최종 확정과 법·시행령 개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지만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축소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발의돼 관련 논의가 속도를 얻고 있다.

특정 종목 쏠림 현상과 형평성 논란 심화

현행 병역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에 입상한 체육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거치며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한번 크게 불거졌다. 특히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인기 단체 구기 종목에 병역 혜택 대상자가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 뉴스1

실제로 최근 개최된 주요 아시안게임의 체육요원 편입 통계를 살펴보면 쏠림 현상이 현저히 드러난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전체 체육요원 편입 대상자 41명 중 축구와 야구 두 종목이 차지한 인원은 29명으로 무려 70.7%에 달했다. 이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전체 57명 중 39명(68.4%)이 축구와 야구 선수였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역시 전체 56명 중 36명(64.3%)을 두 종목이 차지했다.

최근 세 차례의 아시안게임을 합산해 보면 전체 체육요원 편입 대상자 154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총 104명에 이른다. 비율로 계산하면 약 67.5%에 달하는 수치로,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 3명 중 2명 이상이 단 두 개 종목에서 배출된 셈이다.

이는 개인 종목 선수들과의 극심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 종목의 경우 금메달 하나당 단 1명의 선수만이 혜택을 받지만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은 단 하나의 금메달로도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된 수십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반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메달이 없다는 이유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하고도 아무런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 및 선수들이 존재해 제도적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돼 왔다.

제도 폐지 수순과 '포인트·마일리지제' 대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혜택 폐지는 사실상 수순을 굳히는 분위기다.

다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일률적 혜택을 폐지하더라도 국위 선양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보상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는 '포인트제' 또는 '마일리지제' 도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포인트제(마일리지제)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의 성격을 고려해 대회별, 순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 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혜택을 얻는 단발성 보상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국제대회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올린 선수의 성실성과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비인기 종목이나 개인 종목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정상에 오른 성과 역시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편 논의의 또 다른 관건은 올림픽 대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올림픽의 경우 금·은·동메달에 관계없이 3위 이내 입상자 모두를 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반을 축소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올림픽 동메달까지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 역시 종합적인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