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그만두고 장인 도왔는데... 결혼 7개월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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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아이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 후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남성이 장인의 부당한 대우와 가족 간 갈등을 겪은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했지만 기대했던 중개 업무 대신 집수리 등을 맡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처가를 나온 뒤에도 아내와의 갈등은 이어졌다. 오는 11월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지만, 남성은 아이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직장 그만두고 장인 사업 도왔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대우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처가살이 도중 장인과 갈등을 겪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아내와 결혼했다.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서둘렀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부부는 신혼생활을 처가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장인은 상당한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인이 사무실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배우라고 권하자 A 씨는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장인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기대와 달랐다. A 씨는 중개 업무를 배우기는커녕 도배와 장판 작업을 비롯해 주택을 수리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A 씨는 “막상 일을 시작하니 중개 업무를 가르쳐주기는커녕 도배와 장판을 하고 집을 손보는 일만 시켰다”며 “인건비를 아끼려는 건지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인의 간섭과 모욕... 처가 떠난 뒤에도 이어진 부부 갈등
A 씨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처가에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외동딸인 아내를 대신해 장인에게 아들처럼 대하려 노력했지만, 지나친 간섭과 모욕적인 말이 반복됐다.
그는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처럼 부렸다”며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장인이 제 어머니를 험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 씨는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를 설득해 처가를 나왔다. 부부는 A 씨의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A 씨는 장인 밑에서 하던 일도 그만뒀다.
하지만 주거지를 옮긴 뒤에도 부부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는 화가 날 때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러다 지난 8월 초 크게 다툰 뒤에는 집을 나간 아내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집안도 조용해졌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이나 아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가슴이 벌렁거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A 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태어날 아이와의 만남은 어떻게... 면접 교섭 문제 남아
이혼에 합의했지만 A 씨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았다. 오는 11월 출산 예정인 아이와의 만남이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지만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아내가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A 씨는 “이혼하더라도 아빠로서 아이를 만나고 양육에 참여하고 싶다”며 “태어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는 장인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을 경우 아내가 해당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치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양육권을 아내가 갖더라도 아빠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있다. 다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 법원에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미 정해진 양육권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장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부당한 대우에 따른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2024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처가나 시댁 등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건수는 총 2만 684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