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막바지인데 스테이블코인 자본금·준비금은 빈칸…과세는 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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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막바지”, 2027년 1월 1일 과세 앞두고 청원 5만 명 돌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묶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디지털자산 명패와 코인, 차트 화면이 놓인 사무실 책상 — AI 자료 이미지
디지털자산 명패와 코인, 차트 화면이 놓인 사무실 책상 — AI 자료 이미지

이억원(Lee Eog-weon)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목요일(현지시각)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정부와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폐지·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기준선을 넘겼다. 법의 틀과 세금 일정이 한꺼번에 맞물린 셈이다.

이억원 위원장 “협의 막바지”…법안의 세 기둥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 법은 시장 전반의 기본 규칙을 하나로 묶는 법안이다. 여러 지침이 뒤섞여 있던 현행 체제를 법정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규율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다.

보도에 나온 법안의 뼈대는 세 가지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인가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 규칙, 디지털자산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과 준비금 규정은 초안에 아직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어 국회 제출 전에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에게 걸린 이해관계는 크다. 틀이 확정되면 거래 플랫폼이든 개인 지갑이든 현물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데 따르는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기업도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추측하지 않고 신상품을 계획할 수 있다. 금융위가 확정된 법안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린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은 이 법이 정부의 2026년 성장전략에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함께 언급된 인가·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 위원장이 목요일 의원들에게 협의가 최종 단계이며 법안이 곧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국내 매체 블룸잉비트(Bloomingbit)가 먼저 보도한 것으로 소개됐다.

세계 지도와 연결선이 표시된 모니터를 보며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세계 지도와 연결선이 표시된 모니터를 보며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묶는다

한국은행은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국내 매체 디지털에셋(Digital Asset)이 이를 보도했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인용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후속 보고 성격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규제할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은 구체적이다. 한은은 외환 전산망 보고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정부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목적 가운데 하나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한은은 은행 시스템 밖의 결제, 믹서(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 개인 지갑을 둘러싼 규제 공백이 불법 거래를 쉽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런 틈새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 계획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법안을 쓰겠다는 계획일 뿐 초안 문구도, 특정 토큰 지정도, 통과 시점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지급수단’이 한국 외환법상 정의된 용어이며 국경을 넘는 이동을 신고해야 하는 수단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이 해석대로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뉴욕으로 보내는 송금과 같은 통제를 받는다. 서울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법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한국 이용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자본통제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인 만큼 외환 규제망이 가상자산 쪽으로 촘촘해지면 통제가 완화되기보다 굳어진다고 봤다. 이는 해당 매체의 해석이며 한국은행이 밝힌 내용은 아니다.

2027년 1월 1일 과세…청원 5만 명 돌파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국은 공정성과 인프라 우려를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뤘다. 이번에도 연기 압력은 숫자로 확인된다. 5월에 시작된 폐지 청원은 5만 3,809명의 서명을 모았다. 8월에 올라온 2년 유예 청원도 9월 중순 같은 기준을 넘었다. 두 청원 모두 국회 입법 검토를 이끌어내는 5만 명 선을 통과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아직 갈리지 않았다. 여당은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과세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철저한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를 두고 2027년 시행을 고수해 온 정당에서 나온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도 가상자산 과세가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발언이다. 크립토뉴스(Cryptonews)는 이 발언이 일부 의원이 제기하는 시점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을 규정할 기본법이 아직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매거진도 법이 정의하기 전에 시장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느냐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일정은 그대로…남은 변수

국세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과세 고시 초안을 10월 3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예비 검토와 공고가 이어진다. 크립토뉴스는 이 일정이 4번째 연기를 택할 경우 여유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안과 세금 일정 사이의 간극은 이렇게 정리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협의가 막바지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규정이 비어 있고 세부 내용도 바뀔 수 있다.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아직 초안이 없는 계획 단계다. 과세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결국 법안이 국회에 언제 제출되느냐가 과세 논쟁의 속도를 좌우한다. 이 위원장은 제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만 말했다. 국세청의 고시 초안 확정 시한은 10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