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슬퍼해요"… 영어유치원서 학대당한 3세 아이가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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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훈육” 주장 기각…법원 “정상 발달 저해 우려, 원심 정당”

세 살배기 원생의 이마를 때리고 복도에 방치하는 등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이른바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학대 당한 3세 아이가 남긴 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당시 만 3세였던 B 군을 포함한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가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거나 귀를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특정 아동을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뒤 30분 이상 복도에 머물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또한 벌을 받으며 서 있는 원생의 면전에서 보란 듯이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당한 B 군은 수사 과정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특히 B 군은 어린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식사를 하지 않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뺀 후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그 외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돼 있으며 당시 행위는 단체생활에서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율을 지도하기 위한 정당한 훈육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의 경우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