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취재]경북학생해양수련원, 휴일에 일반인 태우고 바다 달린 '공공 제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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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교체 후 안전 점검' 해명했지만…이미 2차례 항해 기록 드러나
교육기관이 학생 안전을 핑계로 비위 정당화 및 공공자산 무단 사용 및 직무유기 의혹 증폭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학생들의 해양 수련 활동과 안전 교육을 전담해야 할 경북도교육청 직속 공공기관이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학생 안전'을 핑계로 거짓 해명을 나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다른 행정 기관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육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경북학생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A 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 11일(일요일), 공공 기관의 자산인 업무용 제트보트에 운용 규정상 탑승이 금지된 미승인 일반인들을 태운 채 바다로 나가 항해를 진행했다.
당일은 정식 근무일이 아닌 휴일이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장비 사용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무단 항해 의혹에 대해 A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음 날 예정된 2학기 사제동행 해양 활동을 앞두고, 수리 완료된 제트보트의 핸들 와이어 점검을 위한 시운전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운영과장 B 씨의 지시에 따라 장비 이상 여부와 핸들 와이어 교체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나간 것일 뿐, 사적 이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제보자 C 씨의 증언과 객관적 운항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해명은 사후에 만들어진 '거짓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보트는 문제의 핸들 와이어 교체 수리를 마친 이후, 이미 2차례나 정상적으로 바다에 나가 항해를 완료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실전 운항을 통해 이상 없음이 검증된 장비를 굳이 휴일에, 그것도 미승인 일반인까지 동승시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본지와 통화에서 운항 당시 일반인을 탑승시킨 경위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내용이다..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탑승했을 때의 무게 조건 및 안전성을 맞추기 위해 일반인을 동승시켰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수칙상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을 시험 운항 중인 보트에 태우는 것 자체가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이자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자신들의 규정 위반과 공공 자산 무단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기만적인 핑계거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행정 수칙 위반을 넘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및 공공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유류가 투입되는 장비를 정당한 목적과 승인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미승인자를 동승시킨 행위는 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손해를 가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공공 기물을 휴일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것이 적발되자 학생 안전을 핑계 대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경북교육청은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즉시 중징계 및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수련원 직원들의 공공자산 무단 사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 같은 비위 제보를 받고도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지은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의 부실·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