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란 야기한 서영교, 결국 '이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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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거론하며 오세훈 직격한 서영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명의로 특정 형량을 요구해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행위라며 비판했지만, 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자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지난 23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의 핵심은 서 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비용은 지인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과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정치자금 대납 의혹을 근거로 오 시장의 공직 유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오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주장한 뒤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특정 형량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민위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위를 활용해 특정 재판의 결과를 요구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은 법원과 관련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해당 직책의 명의로 형량을 제시하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난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의 입장문 발표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특검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과 외부의 부당한 압력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특정 재판의 형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뒤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지위를 가미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