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에 대한 추가 폭로 떴다... 이번 내용도 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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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 회사에서 근무한 또다른 직원입니다, 추가로 제보합니다"
헤이지니(강혜진) 회사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전 직원이 추가 폭로에 나섰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수당 없는 야근을 시켰다는 주장을 내놨다. 급여도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했다고 했다. 퇴사하겠다는 직원을 붙잡으며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헤이지니 다른 전 근무직원입니다... 추가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쓴이 B씨는 "202X년경 헤이지니, 키즈웍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키즈웍스는 헤이지니의 회사다. B씨는 키즈웍스 근무 이력이 담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서류 사진도 함께 올렸다.
B씨는 앞서 폭로 글을 올린 전 직원 A씨의 글을 보고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씨와 근무 기간이 겹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B씨는 "입사 당시 공황장애를 겪었다던 직원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썼다. 이어 "그 사건 이후로 당시 환경이 변한 거라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내가 체감하기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며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악용하는 듯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문제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주말과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가 없었다는 점이다. B씨는 출장이나 주말 근무를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주말에 일한 뒤 평일에 정상 출근하는 게 당연시됐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상부에 정당하게 문의해도 '알아보겠다'라는 회피성 대답만 돌아올 뿐 제대로 된 조치나 답변은 없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실상의 무제한 야근이다. B씨는 "미디어에는 '야근 없는 회사'로 마케팅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B씨에 따르면 회사는 야근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업로드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기한을 맞추라고 했다는 것이다. 촬영량이 많거나 회사 사정으로 촬영이 늦어지거나 촬영본이 늦게 넘어와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B씨는 "심각한 경우는 다음 날 오전이 업로드일인데도 퇴근 30분 전 촬영을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썼다.

B씨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아래 야근수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두 시간 남아서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차가 끊길 때까지 야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B씨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야근 식대와 택시비를 둘러싼 눈치 주기다. B씨는 막차가 끊겨 택시를 타야 할 때면 미리 연락해 "언제쯤 끝날 것 같은데 택시를 타도 되느냐"며 매번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저녁 식대는 영수증 처리가 가능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면 "밥 먹었으면 일해야지", "일부러 야근하는 것 같다", “XXX님 요즘 택시 너무 많이 탄다”는 말로 직원들에게 계속 눈치를 줬다는 게 B씨 주장이다.
네 번째는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급여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회사가 입사 때 최저임금에 딱 맞춘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연봉 협상 때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겨우 면할 수준으로만 올렸다고 했다. B씨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사실상의 무제한 야근 실태와 이러한 최저 수준의 처우가 맞물리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섯 번째는 퇴사 거부와 가스라이팅이다. B씨는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이 정도 경력으로는 다른 곳에 취업하기 힘들다", "어딜 가도 이 정도 복지는 못 받는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며 직원의 자존감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사직 의사를 받아 주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 처리된다는 사실을 사회초년생들이 모른다는 점을 노려 제때 퇴사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B씨는 그래도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나오면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무조건 3개월은 더 일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B씨는 "물론 그 3개월 동안 인원 충당이 잘 이뤄지진 않는다"고 썼다. 회사 사정이 급해지면 3개월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이 외에도 사소한 부조리가 많았지만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직원들의 원성이 가장 높았던 핵심적인 문제들만 추렸다"고 했다. 이어 "먼저 용기 내어 진실을 밝혀 준 분의 이야기에 힘을 싣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연봉 2000만원을 받으며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하다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전날 보배드림에서 폭로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절차 끝에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야근을 시키지 않고 퇴근 후 직원들과 게임을 즐기는 사장으로 비친 헤이지니의 모습이 자신이 겪은 회사와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B씨가 문제 삼은 포괄임금제와 퇴사 처리는 법과 판례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가 기준이 된다.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헤이지니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A씨의 사례가 보도됐을 때 회사 측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여서 포괄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이지니는 2014년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에서 '캐리'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독립해 '헤이지니' 채널을 열었다. 채널 구독자는 413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