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가상자산 거래소 자발적 연방 등록 추진…레버리지 제안만 있어도 규제권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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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회 지연 속 거래소 자발적 연방 등록 추진
레버리지 제안 시 완전 결제 거래도 포함 가능, 의견 마감 12월 1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자발적 연방 등록 경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마이클 셀릭(Mike Selig) 위원장은 10월 26일(현지시각) 엑스(X) 게시글에서 의회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원회가 이 경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와 함께 올라왔다.
핵심은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옵트인(자발적 참여)’ 방식이라는 점이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이며, 의견 접수는 12월 14일 마감된다.
의회는 멈췄고, 위원회는 가진 권한으로 움직인다
셀릭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가상자산 시장도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수십 년간 지켜온, 시간으로 검증된 보호 장치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그는 발언에서도 위원회가 이미 가진 권한으로 가상자산 의제의 일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배경에는 의회의 시장구조 입법 지연이 있다. 크립토닷뉴스는 상원이 9월 15일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절차 진행 표결을 49대 50으로 부결시켰다고 전했다. 통과 기준은 60표였다. 위원회는 이틀 뒤인 9월 17일 규칙 체계를 백악관 검토에 넘겼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10월 5일 규칙 제정 사전 공고를 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고는 ‘가상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을 다룬다. 법적 근거로는 상품거래법 제2조항이 제시됐다. 레버리지와 증거금, 금융 지원이 붙은 가상자산 소매 거래가 대상이다.
위원회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다. 셀릭 위원장은 의회가 나서지 않는 한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규칙안은 연방 경로를 택하는 거래소에 적용할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친다.

레버리지 ‘제안’만 있어도 완전 결제 거래가 포함될 수 있다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적용 범위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전 공고에서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는 고객의 거래에도 레버리지 제안이 미칠 수 있다는 잠정 견해를 밝혔다. 가입 서류와 거래소 약관, 증거금 약정이 그런 제안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 특정 계좌나 상품군을 포괄하면 개별 거래가 전액 결제됐더라도 규제 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잠정 판단이다. 분석은 거래소 내부 장부상 기재와 고객에게 실제 인도된 자산을 구분한다. 크립토닷뉴스가 인용한 10월 12일 분석은 28일 이내 실제 인도를 거래소 거래 요건의 예외로 설명했다. 예외 적용은 계좌에 잔고가 보이는지가 아니라 인도 여부에 달려 있다.
로펌 Fenwick 소속 변호사 4명은 10월 8일 분석에서 레버리지를 제안하지 않는 현물 전용 거래소는 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기·시세조종 단속 권한은 계속 적용된다. 이들은 고객의 개인키 통제와 스테이킹·거버넌스 권리 접근 여부를 위원회의 잠정적 인도 해석의 요소로 짚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콜드스토리지만으로는 고객 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틀이 현물 시장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케이코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안은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지원이 붙은 소매 거래소에 초점을 맞추고, 현물 시장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 하나만 남겨뒀다. 크립토브리핑은 이 구상이 주 면허를 받은 기존 현물 거래소 체계와 공존하는 연방 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는
셀릭 위원장은 10월 5일 포덤대 로스쿨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시장 규정이 지정계약시장의 법정 원칙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 원칙은 상장, 시장 감시, 고객 자금, 이해충돌, 시스템 안전장치를 포괄한다. 파생상품 거래소에 적용되는 틀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맞춰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상장 심사 기준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셀릭 위원장은 토큰 분배, 소유 집중도, 락업(매도 제한), 베스팅(단계적 물량 해제) 일정, 프로그램된 발행,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을 거래소가 시세조종 취약성을 판단할 때 따져볼 요소로 꼽았다. 특정 토큰이 거래소에 오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고객 자산 보호 방안도 포함된다. 그의 발언은 고객 자산을 통합 계좌에 보관하는 거래소에 지급준비금 증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선물중개업자가 고객 계좌와 자금을 공시·자본·분리보관 요건에 따라 관리하는 구조도 거론됐다. 선물중개업자가 참여하면 자금세탁방지,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를 가상자산 활동에 어떻게 맞출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
로펌 Steptoe는 10월 9일 법률 분석에서 시장 규정 거래소가 지정계약시장의 하위 범주이며 23개 법정 핵심 원칙을 맞춤형 요건으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로펌은 공고를 읽은 결과 기존 지정계약시장이 현재 등록 상태로 해당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토큰 시장에는 어떤 의미인가
케이코인 뉴스는 이번 움직임이 엑스알피, 체인링크, 헤데라, 비트텐서, 수이 등에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제안된 규칙은 확정된 체계가 아니며, 규제 명확성이 곧 토큰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매체는 위원회의 등록 절차가 XRP의 법적 지위를 해결하지 못하고 추가 거래소 상장을 보증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오랜 법적 다툼을 규제 불확실성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기업과 거래소,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분류를 두고 의견이 갈릴 때 혼란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의 시도가 분류 문제를 모두 풀지는 못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규제 책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토큰별로는 영향 경로가 다르다고 이 매체는 정리했다. 체인링크는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상품을 시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헤데라는 기업용 네트워크라 규제가 명확해지면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 쉬워질 수 있다. 비트텐서는 토큰 분배·거버넌스·거래 관행이 규제 논의에서 거론될 수 있다. 수이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규칙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성능과 경쟁, 토큰 공급이 계속 변수라고 했다.
위원회의 행보는 의회의 포괄적 입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10월 공고는 향후 규칙 제정에 앞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이며, 시장 규정이 완성돼 효력을 갖게 된 것도 아니다. 의견 접수 마감은 연방관보 공고에 명시된 12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