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28일 국토소위서 재심사…위헌 논란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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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계류 중인 제정안 심사 재개…지난 5월 공청회 진술인 4명 "합헌 가능성에 무게"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이전 제외 규정 삭제 추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뉴스1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뉴스1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할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황 의원안을 비롯해 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 등 모두 5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국토소위에서 심사됐지만 위헌 여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둘러싼 논의 끝에 처리가 보류됐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공청회 진술인 4명은 모두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0여 년 사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 행정 현실과 국민 인식이 달라지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전제가 약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번 소위에서 위헌 여부와 국민투표 필요성을 둘러싼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황 의원실은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반대(34%)보다 높았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찬성 52%, 반대 38%였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뒷받침할 법 개정도 함께 다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2027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이 세종의 임차 민간 건물로 먼저 옮기고, 별도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새 청사를 지은 뒤 2031년까지 이전한다. 그런데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부처를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기를 법 개정 이후 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16일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를 없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위원회 의견 제시 절차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도 28일 국토소위에 상정된다.

황 의원은 앞서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올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전해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함께하는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위헌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논의가 진전됐다"며 “20여 년 전과 달라진 행정 현실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일극 집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광역교통망, 정주 여건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후속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