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거래소 이용자 출금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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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
예외 기준 통일·거래소 의무 강화로 이용자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해야

거래소 창구에서 상자를 든 남성이 손바닥을 내보이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거래소 창구에서 상자를 든 남성이 손바닥을 내보이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2,526건 가운데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제도의 ‘예외’ 대상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담긴 수치다. 입금 직후 출금을 일정 시간 묶어 두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예외 기준을 쉽게 채운 계좌에서 범죄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던 예외 기준을 하나로 묶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평소 거래소를 쓰는 이용자에게는 출금이 예전보다 늦어지거나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에서 지연이 걸리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다.

사기계좌 2,526건 중 1,490건이 ‘예외’ 계좌였다

출금 지연 제도는 2025년 5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거래소와 함께 시행했다.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 자료의 설명도를 보면 신규 이용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이고, 구체적 운영은 거래소 자율이다.

문제는 예외였다. 금융위가 거래소들의 자체 내규를 점검했더니 예외를 적용하는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랐다. 고객의 가입기간이나 매매이력 같은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으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5년 6~9월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1,490건(59%)이 예외 대상이었다. 피해 금액은 합계 2,257억 원 가운데 1,705억 원(75.5%)이 예외 대상 쪽이었다. 거래소별로 건수 기준 예외 비율이 4.8%에서 85.3%까지 벌어졌다는 점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방증이다. 금융위 표에서 거래소 이름은 A~E로만 표시됐다.

창가 책상에서 여성이 서류를 펼쳐 펜으로 작성하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창가 책상에서 여성이 서류를 펼쳐 펜으로 작성하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예외 문턱이 높아진다…장기 이용자도 확인 대상

금융당국은 거래소마다 따로 운영하던 예외 기준을 통일된 표준내규로 바꿨다. 새 기준은 배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횟수와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로 따지고, 예외가 불가능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적는다. 종전에는 거래일수·회원 이력(A거래소), 입출금 횟수(B거래소), 거래금액·금융사고 이력(C거래소)처럼 기준이 달랐다.

금융위가 통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니 2025년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었다. 예외 대상이 이만큼 줄어든다면 기존에 예외를 적용받던 이용자도 출금 지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외를 계속 적용받는 고객도 점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오래 거래한 이용자라도 자금 출처를 묻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의무도 따로 생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의 유통을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고,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페이지에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로 표기돼 있다.

출금이 늦어질 때: 이렇게 대응하라

제도는 세 단계로 작동한다. 먼저 거래소가 신규 계정, 한도 해제, 고액 입출금, 가상자산 이전 같은 위험 신호를 탐지한다. 다음으로 고객에게 거래 목적과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이상거래로 판단하면 거래 지연·출금 제한·계정 이용중지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확인되면 피해자산을 지급정지하고 환급 절차로 넘어간다.

출금이 지연되면 고객센터에 ‘보안 문제냐’고만 묻지 말고 다섯 가지를 문서로 요청하는 편이 좋다. 지연 사유, 적용된 기준, 필요한 증빙, 예상 처리기간, 이의제기 방법이다.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된다.

자료 준비도 중요하다. 거래 목적 확인 과정에서 거래계약서나 송금자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 급여·사업소득·차용금처럼 자금 원천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자. 법령상 거래 목적 확인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체·송금·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 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하면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급히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거래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이것만은 피하라…피해를 봤다면 신고 순서

가장 조심할 것은 사칭이다. 거래소 직원이라며 개인 메신저로 인증번호나 시드문구(지갑 복구에 쓰이는 단어 조합)를 요구한다면 공식 보안 절차가 아니다. 출금이 지연된 상황은 이런 사칭 접근이 파고들기 쉬운 틈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출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급히 옮기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이 경우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연 사유를 확인한 뒤 거래소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소 신고와 함께 은행 지급정지, 경찰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거래소 연계 은행계좌와 거래소 모계좌가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된다. 모계좌는 피해금만큼만 일부 지급정지한다. 거래소 안 사기범 계정은 연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용을 중지한다.

개정법은 구제 범위도 넓혔다. 피해 자산이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와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 모두 구제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새로 생겼다. 거래소도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