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쌍화차 선보인 정읍시, 전북도청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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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쌍화차·태추단감, 정읍의 숨은 보석 답례품 공개
고향사랑기부제로 받는 44% 세액공제 혜택은?

정읍시가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1층 로비에서 도청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대표 답례품을 소개했다.

고향사랑기부 홍보 / 임실군
고향사랑기부 홍보 / 임실군

이날 홍보에는 정읍을 지역구로 둔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도 참여했다. 두 위원장은 현장에서 기부제도를 안내하고 정읍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며 홍보에 힘을 보탰다.

시는 홍보 공간에서 한우와 쌍화차, 귀리, 태추단감 등 정읍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선보였다. 현장 기부자에게는 귀리 500g, 복분자주, 증류식 소주 등을 추가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도 청사를 찾은 도민들과 소통하며 정읍의 우수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정읍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이(e)음·은행 응용프로그램(앱) 접속 또는 농협 대면창구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이내다. 기부 참여 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