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이 피 토하는데 병원 안 데려가고 사망보험 가입... 결국 아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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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음 담보로 보험 2건 가입한 어머니, 징역 3년 선고
아들은 피를 토한 채 집 안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그 시각 어머니는 집 밖에서 아들이 숨지면 돈을 받는 보험 두 건에 가입하고 있었다. 아들은 이튿날 새벽 끝내 숨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들고 보험사를 찾았다.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A씨의 아들 B씨는 9월 20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다량의 피를 토했다. B씨가 5~6차례에 걸쳐 토한 피는 약 3ℓ에 달했다.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A씨는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집을 나서 보험 영업을 했다.
A씨는 영업 도중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B씨가 질병으로 숨지면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정했다. 보험계약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자신으로 지정했다. 계약 설계도 A씨가 직접 맡았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A씨가 임의로 서명했다. 상법은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동의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B씨의 위급한 상황은 A씨의 지인을 통해 바깥에 알려졌다. 이 지인은 같은 날 밤 112에 전화를 걸어 "지인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두 건에 가입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B씨는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저혈량 쇼크는 출혈 등으로 몸 안의 혈액이 급격히 줄어 장기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상태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두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억원짜리 보험을 판 보험사는 가입 시점과 사망 경위 등을 수상히 여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사건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B씨는 20일 밤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튿날인 21일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날 밤 지인의 신고로 B씨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22일 새벽 숨졌다. A씨는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 한 달 뒤 2500여만원을 받았다.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2024년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 행위로 범죄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기치사는 돌봐야 할 사람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형법은 유기치사죄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생긴 줄도 몰랐다고 했다.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의 소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B씨가 병원에 오기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토한 피의 양이 세 바가지가 넘어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의료진에게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편의 진술은 달랐다. 남편은 아들이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야 A씨에게서 아들이 피를 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당시 하반신 마비로 집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집 안에서 B씨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A씨뿐이었다는 얘기다.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사기관에서 많은 양의 피를 토한 B씨가 점차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외출하거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고려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2억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