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계절근로자 1500명 맞이 준비…농가 409곳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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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인권보호·노무관리 집중 교육…미이수 농가 사업 참여 제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0명 도입을 앞두고 고용 농가의 노동법 준수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409곳을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에는 400여 농가가 약 1500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하는 등 농촌 인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주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과 농협중앙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시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내에 이어 기초 노동질서와 인권 보호,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근로·휴게시간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인권침해 예방 사항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공인노무사는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 문제와 분쟁 예방 방안을 안내했다.
시는 농가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교육 일정을 나눠 사흘간 진행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협약에는 부당한 송출 수수료 부과 방지와 농업인안전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담겼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 도입 단계에서 마련한 보호장치가 실제 농가의 고용 현장에서도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상담, 추가 교육 등을 통해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을 살피고 계절근로자와 농가 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신뢰할 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농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농가도 필요한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