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정거에 넘어진 승객 결국 사망…운전기사가 받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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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60대 승객이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급하게 감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61)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정류장서 내리려던 승객, 급정거에 넘어져 사망
사고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 씨는 정류장에서 갑자기 버스를 멈춰 세웠고, 이 과정에서 승객 B(69)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B 씨는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앉아 있던 자리에서 막 일어난 상태였다. 그러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B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 씨는 시속 67㎞로 주행하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승객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한속도보다 17㎞ 과속…재판부가 지적한 운전기사의 과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제한속도를 지키고 급감속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의 과거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도 언급됐다. A 씨는 지난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력과 이번 사고의 결과 등을 함께 고려했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승객이 숨졌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유족과 합의했지만…항소심도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다만 피해자 유족이 A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