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철원 소재 전방부대서 하사 1명 외상 입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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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 / 뉴스1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 / 뉴스1

강원도 철원 소재 전방부대에서 하사 1명이 외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 소재 전방 모(某)부대에서 하사 1명이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와 민간법원의 재판 대상이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이 군에서 민간으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