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은 10월 말에 준다더니..."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등기부에 뜬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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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29억 아파트, 17억 근저당권 말소 신청 접수
10월 말 약속 지킨 잔금 정산…근저당권 말소 절차 진행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9억원에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서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저당권은 이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먼저 이전하면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잔금 지급 시점을 10월 말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약속했던 잔금 처리 시점 직후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서 실제 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등기소에 말소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단계로, 근저당권이 최종적으로 말소된 상태는 아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만으로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등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서 말소된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 사건 처리 중' 안내

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정보에는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말소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근저당권을 없애기 위한 등기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매매대금이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의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의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이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등기 절차를 마치면 등기부에 말소 사실이 반영된다. 이번에 확인된 안내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소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말소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된다. 현재 등기부 안내만으로는 실제 말소 완료 시점이나 잔금 정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다. 향후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한 분당 아파트…소유권 먼저 넘긴 이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 7월 매수인에게 이전됐다. 그러나 당시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권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최대 범위를 뜻한다. 실제 미지급 잔금과 채권최고액이 반드시 같은 금액인 것은 아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나중에 지급받을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매도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이 같은 거래 구조에 대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잔금 지급을 미루는 대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거래가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매수인과 이 대통령 부부 사이에 사적인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다른 잔금 지급 방식이 논란이 되자 거래 경위와 조건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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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미뤄도 이자 안 받는다"…청와대가 밝힌 거래 조건

당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기간에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도 남은 매매대금을 수개월 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다. 그는 잔금 지급을 수개월 미루는 데 따른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자 없이 잔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조건 역시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통상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진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잔금 지급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번 거래에서 근저당권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매도인이 잔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미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지만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이뤄진 뒤 근저당권이 언제 말소되는지가 후속 절차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야당 "대출 규제 우회" 비판…여권은 정상 거래 반박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방식은 지난 7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근저당권을 활용한 잔금 지급 유예가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거래 조건을 정한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라고 반박했다.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역시 매수인과의 특수관계 의혹을 부인하며 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매수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방식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받았다는 점이었다. 야당은 이러한 방식이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사인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합의를 금융권 대출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당시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의 처리 시점을 10월 말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잔금이 실제 지급되는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지가 거래 후속 절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말소 신청 접수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국회 퇴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퇴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10월 말 잔금 처리 시점 직후 말소 신청…정산 여부 관심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된 시점은 청와대가 앞서 밝힌 잔금 처리 예정 시점과 맞물린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미지급 잔금을 10월 말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11월 2일 확인된 등기 정보에는 말소 사건이 처리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당초 제시했던 일정에 맞춰 후속 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담보 대상 채무가 변제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할 때 말소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말소 신청은 미지급 잔금 정산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말소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잔금의 실제 지급 날짜나 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거래는 29억원의 매매가격과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이자 없는 잔금 지급 유예 조건 등으로 관심을 받았다. 지난 7월 소유권 이전 이후 약 3개월 만에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거래의 마무리 단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등기소에서 처리 중인 말소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