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칼부림”…전자발찌 끄고 흉기난동 예고한 50대 긴급체포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종로 거리서 검거, 흉기는 미발견
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와 경찰 등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50대 A 씨를 전자발찌 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뒤 전자발찌의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초기 수사를 마친 종로경찰서는 A 씨를 기존에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말뿐" 아니다…예고 범죄가 위험한 이유

이번 사건에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박성 범행 예고는 '말로 그친 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행 예고는 단순한 분풀이를 넘어 실행의 전 단계가 될 수 있고, 특히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치추적 장치까지 임의로 껐다면 감시망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예고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의 근무자와 방문객, 인근 시민은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경찰력이 대응에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과 치안 공백 우려도 뒤따른다. 여기에 예고성 협박이 반복되고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퍼지면 모방 범죄가 잇따를 수 있어, 악순환을 끊으려면 초기부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자발찌와 잠정조치 같은 보호 체계의 신뢰도 흔들린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용인하면 가장 먼저 위협받는 쪽은 피해자가 된다. 법적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장난이나 홧김에 한 말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범죄 예고에 대해서는 신고와 격리, 엄정 수사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위험 신호를 포착한 보호관찰소가 즉시 신고하고 경찰이 신속히 검거에 나서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실제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 발언의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