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구의원의 황당한 특혜 요구... 논란 터지자 '이런 답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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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 특권 의식 다시 한번 도마 위

서울의 한 자치구 현역 구의원이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자신들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 전 미리 연락을 달라는 식의 황당한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선출직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행정 원칙을 무시하려는 기초의원들의 특권 의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일보는 2일 금천구의회 임시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19일 서울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도중 흘러나왔다.
당시 회의는 구청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일부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구의원은 대뜸 구청 관계자를 향해 "우리 의원들 차까지 주차 딱지를 끊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A 구의원은 "주택가도 주차 딱지를 끊으니까 차 댈 데는 없고 참 문제"라며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놨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발언하며 의원 차량에 대한 단속 예외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의 부적절한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구의원은 단속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금빛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얘기하고 오면 딱지를 끊고 갔다"라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수행이라고 돼 있는 의원들 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의원한테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단속 전 특혜성 연락을 지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구의원의 황당한 요구에 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하는데, 공무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 처리해 드리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A 씨는 해당 특혜 논란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민원인 얘기를 듣고 왔더니 차에 시동도 안 꺼졌는데 딱지를 끊고 갔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이미 다 납부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이 탑승한 차량이라고 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명문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과태료 면제 사유로 범죄 예방 및 진압, 응급환자 수송, 소방 업무 등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만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 조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상적인 민원 청취나 지역구 의정 활동을 생명이 오가는 재난 구호나 촌각을 다투는 범죄 진압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명백한 행정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행정 개입은 지자체 전반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2026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과거 인천 동구의회는 의원들이 이용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과 관련해 정당한 증빙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부당 지시해 최종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단순 의정 활동이 법이 정한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할 선출직 의원들이 특권 의식에 기대어 불법 공문서 발송을 지시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위반 의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강력한 사법적 단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